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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오마주 차원 인용인가, 대사 도용인가

<왕의 남자>, 연극 <키스> 대사 표절 시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왕의 남자>

관객 1천만명을 넘어 한국영화 역대 흥행 2위에 오른 <왕의 남자>가 돌연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윤영선 교수는 지난 2월21일 서울 중앙지법에 <왕의 남자>의 제작·배급사 및 감독을 상대로 필름, DVD, 비디오, 인터넷 동영상 등의 제작 판매 배포 상영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이 쓴 원작 희곡 <키스>에 사용된 대사를 <왕의 남자>가 표절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것. 문제가 된 대목은 영화 속에서 장생과 공길이 장님놀이를 하며 건네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 장면이다. 연극 <키스>에 수차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사를 <왕의 남자>가 표절했다는 것이 윤 교수쪽의 주장이다.

반면 <왕의 남자>의 공동 제작자이기도 한 이준익 감독은 “<왕의 남자>는 연극 <이>의 판권을 사서 만든 영화다. 그 안에 이미 그런 대사가 있다. 그리고 <이>의 원작자 김태웅씨가 이미 윤영선 교수에게 오마주 차원의 차용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영화화되는 과정에서도 윤 교수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바 있다. 개봉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다. 개봉 직후에는 김태웅씨, 윤 교수 등과 함께 만나 식사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봉 한달 뒤쯤 윤 교수에게서 저작권 침해 등의 이유로 연락을 받았고,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제작사 이글픽처스의 정진완 대표는 “감독뿐 아니라 나 역시 대사 차용 사실을 여러 인터뷰에서 언급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익 감독 역시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 파행으로 흐르거나 와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양쪽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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