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스크린쿼터 구하기는 가능할 것인가. 정부의 73일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국회쪽 움직임이 다소 차질을 빚으면서, 영화계 안팎에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2월8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벌어진 영화인들의 대규모 옥외집회에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같은 반응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146일을 영화진흥법상 모법(母法)에 못 박는” 일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6일, 국회 문광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으나,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위한 영진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빠졌다. 이틀 뒤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이 영진법 개정안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역시 무위로 끝났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내준 정부는 분명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의무상영일수를 모법에 못 박을 경우 정부의 탄력적인 정책 운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시국’에 처한 영화계로서는 국회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모호한’ 입장이 야속할 수밖에 없다. 2년 동안 계류되어왔던 영진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경우, 정부가 단독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현재 정부는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내에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73일로 줄이는 시행령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현재 영화계는 김재윤(열린우리당), 정병국(한나라당), 손봉숙(민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 등과 함께 스크린쿼터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다각도의 묘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30명 이상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 본회의에 영진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