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개시됐다. 영화 사이트 시네티즌과 법무법인 일송은 2월1일부터 불법파일을 유포하는 네티즌을 신고하면 보상하는 ‘영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월19일 발표했다. 현재 6개 영화사에서 저작권 고소업무를 위임받은 시네티즌과 일송은 쓰레기투기, 불량식품, 부정선거 등을 포착할 때 주로 사용되는 파파라치 제도를 영화에 적용했다. 현재 업무를 위임한 영화사들은 외국영화 파일의 불법 유포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직배사와 외화 수입사인 것으로 관측됐다. 제도가 실시되는 2월부터는 9개 영화사가 추가로 이들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일송의 김재철 변호사는 “수많은 네티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운로드 네티즌들은 우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을 우선 신고대상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된 네티즌이 납부하는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은 포상금과 법정소송비용만을 제외하고 전액 해당 영화사에 귀속된다. 시네티즌과 일송은 불법 다운로드를 방조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들도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회에서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저작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와 주요 제작·수입사가 주축이 될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협의체도 오는 3월에 공식화를 거쳐 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협 김형준 회장은 “문화관광부가 이에 대해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화사가 대거 참여하는 협의체가 문화관광부에 설치된 저작권 보호센터을 활용하면서 실무진을 갖추면 현재보다 더욱 대대적인 신고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