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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학법은 사악법?
김소희(시민) 2005-12-23

생뚱맞게 “12/16(금)‘전교조로부터우리아이지키기운동촛불집회’(서울시청)화서역15시사무국”류의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를 찾아주는 △△카드사, XX쇼핑몰, ○○노래방에 단골 메시지가 더해졌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극적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사이 “사학법은 사악법”이라며 행인들의 무관심에도 아랑곳없이 거리를 누비는 박근혜 대표 이하 한나라당 당직자들께 “너무 추워 못 가겠다”는 양해 말씀 올린다.

왜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한다는 건지(전교조 교사의 이사 진출 가능성은 거의 0%다), 전교조가 아이들을 어떻게 괴롭힌다는 건지 두서도 맥락도 없이, 사학재단 이익단체들은 급기야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이 처벌 감수는 물론 국고보조금이나 입학금·등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입생을 안 받을까? 냉동실의 배아가 웃을 일이다. 최근 5년 동안 2천여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법인의 호주머니로 사라졌다. 연 평균 30∼40건씩 일어나는 사학분규는 대부분 설립자 가족의 재산다툼이다.

개방형 이사제로 자율성이 침해된다거나 전교조 타령은 핑계이고, 급한 이유는 따로 있다. 개정 사학법에 담긴 △이사장·배우자의 직계존비속(아들·며느리·부모)의 교장·학장 임명 금지 △친인척 이사 수 제한(전체의 4분의 1) 등이다. 특히 교장·학장 임명 금지 조항은 15년 전인 1990년 <조선일보> 사설이 일찍이 설명했듯이 “‘아빠는 총장, 엄마는 이사장, 아들은 처장’ 하는 식의 운영체제에서 비롯되는 불합리와 비리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민자당 날치기로 이 조항을 없앴고, 이번 개정은 그때 사라진 조항을 복구한 셈이다(<조선일보>가 ‘스탠스’를 확 바꿔 “일부 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당국이 바로잡으면 된다”고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혹한에 따른 기억력 감퇴임이 분명하다). 어쨌든 논술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문제이니 한나라당과 사학 관계자께서는 애들 걱정 마시고, 그만 귀가해서 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