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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영화 검열국, 검열 위반을 방지 위해 사설탐정 고용 계획 밝혀

너는 자르고, 나는 붙이고

최근 인도 발리우드 영화계에는 개봉 예정작을 검열하고 인증서를 내주는 영화 검열국과 삭제장면을 재삽입해서 개봉하는 제작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앞으로는 영화 검열국이 고용한 사설탐정들이 검열을 마친 영화의 필름에 검열 당시 삭제된 장면이 재삽입된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인도의 유력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즈>가 전했다.

영화의 검열을 총괄하는 인도정보방송부는 영화 검열만을 위한 사설탐정을 고용할 계획이다. 1952년에 제정된 ‘인도영화법’(Indian Cinematograph Act 1952)은 인도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검열국의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인증서가 발급되고 난 뒤에는 검열국의 허가 없이는 영화 내용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설탐정 도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관리는 사설탐정들의 주요 업무는 검열 당시 삭제지시를 받은 장면들이 재삽입된 경우를 가려내는 것이 될 것이며, 현재 인도의 영화계에는 위반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만도 85건의 검열 관련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검열 당시 삭제됐던 장면을 재삽입해서 상영하는 경우였다.

영화 검열국은 이번 사설탐정 도입이 검열 위반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구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현재 인도의 9개 지역에서 사설탐정을 고용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화 검열을 담당할 사설탐정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능력은 정보수집 능력과 불법 적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담당자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설탐정들을 위한 특수 훈련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담당관리는 시사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영화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제작편수를 자랑하는 발리우드에서 영화 검열을 위한 사설탐정 도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2003년 할리우드에서는 연간 약 600편의 영화가 제작됐지만 2003년 발리우드에서는 1100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