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영화계와 음반업계로부터 저작권침해 혐의로 제소당한 P2P업체 그록스터가 운영을 중단하고 피해보상금 5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11월8일 보도했다. 그록스터는 앞으로 불법다운로드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영구히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중단 결정은 지난 7월초 “개인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 P2P업체도 위법을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현재 폐쇄된 그록스터의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그동안 제공한 서비스는 불법 판정을 받았다. 향후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공지만 올라있는 상태다. 개인간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그록스터의 이번 결정은 다른 업체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미국영화협회(MPAA)의 댄 글릭먼 회장은 “대법원의 명확하고 강력한 판결 덕분에 P2P프로그램 사용은 ‘도둑질’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게 됐다. 앞으로 그록스터 같은 회사들과 손잡고 합법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영화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이번 일의 이득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