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북한이 남침을 통해 ‘적화 통일 야욕’을 드러낸 게 6·25 아니었어? 한글을 깨치기도 전부터 줄곧 포르노적으로 확대·반복·왜곡 주입받았던 반공 문구 중 하나라 생생하게 외우고 있는데, 심히 어리둥절하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전쟁”이라는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지만, 틀렸다 해도 구속 수사할 이유는 애초에 없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도, 사안의 중대성도 없다. 강 교수는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으며 자기가 한 말도 다 시인하고 있다. 중대성?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 교수 불구속 수사는 공산주의 합법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강 교수에게 강의 들은 학생은 기업 채용 때 찍어내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등 특정 세력이 생뚱맞게 준동한 것을 제외하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끼쳤나. 공안 경찰의 의견인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도 그걸로 새롭게 영향받을 사람이 있어야 성립될 게 아닌가. 강 교수는 일종의 ‘확신범’이다. 이 와중에도 “나는 냉전의 성역을 허물고 있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다.
과거 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때론 은밀하게 때론 대놓고 행사하던 지휘권을 천정배 법무장관이 문서로 공개적으로 했다고 해서 갑자기 검찰이 엄청나게 권한과 중립성을 침해당한 것처럼 구는 것도 오버다. 기소여부가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것이며 권력형 비리나 부패사건도 아닌데, 총장이 장관에 맞장뜨라는 식으로 부추키며 조직의 존립 운운한 건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을 향한 속보이는 거부감이다. 영장 심사는 판사가 한다지만 아직도 청구하면 90% 이상은 받아들여지는 세상이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 수임료가 높은 이유도 어찌됐건 구속만은 막아준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구속수사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의 법무장관이 장관 되고 처음 한 있어 보이는 일인데다, 무엇보다 검찰청법 8조에 보장된 지휘권이었다. 그냥 순순히 너나 법대로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