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해외뉴스
니콜 키드먼 도청 혐의받은 파파라치 승소
윤효진 2005-10-19

상급법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

<그녀는 요술쟁이>

니콜 키드먼의 집 근처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연예인 전문 사진가가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AP통신>이 10월18일 보도했다. 지난 1월 시드니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도청 장치가 발견되자 같은 시간대에 그곳에 있었던 사진가 제이미 포셋을 경찰이 체포했다. 4월 호주 웨벌리 지방법원이 포셋에게 DNA샘플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문제의 도청 장치에 남아있는 DNA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포셋은 상급법원에 항소했고 판사는 “도청 장치가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기 위해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다. 즉, 사진가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DNA샘플을 제출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10월18일 판결을 내렸다. 또 포셋을 기소한 형사 말콤 니모는 포셋의 모든 소송 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제이미 포셋은 “상식이 통해서 너무 기쁘다. 재판이 길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관련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