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바람이 부는 국회에서 영화 관련 법안들이 속속 준비되고 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문제와 고갈이 예상되는 영화진흥금고 확충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대표 발의 절차를 밟아서 10월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계류된 영화 관련 법안이 대여섯개 정도 되기 때문에 병합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9월7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주관했던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 태스크포스팀과 영화계의 조찬 정책 간담회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미리 감지됐다. 그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열린우리당의 이광철 의원, 우상호 의원, 이미경 의원이 이러한 발의의 주역이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문제는 ‘의무가입’을 골자로 입법을 추진한다. 일단 종래의 스크린쿼터 감경일수 적용처럼 혜택이나 권고 조치가 아닌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를 어기는 상영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삽입될 전망이다.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법리적 검토도 마무리됐다. 이것이 법제화되면 2005년 7월 기준으로 전국 76%, 서울 96%에 도달한 통합 전산망의 연동을 전국의 모든 극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극장 매출 집계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박스오피스를 산출하고 영화산업의 통계로 활용하는 것은 영화계의 오랜 숙원이다.
주요한 쟁점이 될 영화진흥금고 확충은 ‘영화진흥기금’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2004년 폐지된 문예진흥기금 방식으로 극장에서 영화진흥기금을 걷고 이를 영화진흥금고의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발상이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영화진흥금고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영화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다. 이광철 의원쪽은 “당정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준조세와 기금 신설을 반대하는 정책기조를 근거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반대할지도 모른다. 외교통상부는 스크린쿼터 문제와 연계하려 하겠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쿼터제를 가진 국가 중에도 영화기금을 병행하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는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의 대당적 합의도 가능하리라고 정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