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9월1일부터 문화산업 시장을 개방한다. 이에 따라 외국 공연기획사의 중국 공연장 진출이 일부 가능해지고, 외국자본의 중국 내 공연장·영화관 투자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 신문·방송 등에는 여전히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금지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시장 개방 시간표에 따라 1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산업 시장 개방은 매우 제한적이고 초보적인 데 그칠 예정이다. 중국 문화부는 8월9일 오는 9월1일부터 개방할 문화산업 시장을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분야 △중국 기업의 주도 아래 외국자본의 합자·합작이 허용되는 분야 △외국자본의 투자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 분야 등 세 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 문화부가 이날 4개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 ‘문화 분야 외자 도입에 관한 몇 가지 의견’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합자·합작·독자투자 등이 허용되는 분야는 △포장 인쇄 △출판·정기간행물의 판매 △빈 CD 생산 △예술품 경영 기업 등이다. 또 중국 기업이 지분의 51%를 확보하는 조건 아래 외자와 합자·합작이 허용되는 분야는 △출판 인쇄와 CD 복제 △영화 이외의 음향·영상 제품 판매 △기획사·영화기술 지원사 등 △공연장·영화관 등이다. 외국 기업의 참여가 금지되는 분야는 △신문 △방송 △프로그램 제작 프로덕션 △영화 제작사 △인터넷 문화 경영 기구 △인터넷 서비스업 △영화 수입사 등이다.
문화산업 정책에서 진일보한 대목은 외국 공연기획사의 참여를 막아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중국 합작기업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외국 공연기획사의 중국 내 공연기획·연출을 허용한 점이다. 중국 당국은 한편으론 외국자본의 중국 내 문화산업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자국 민간자본의 문화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는 장려 정책을 발표해 중국 당국이 문화산업 보호·육성을 ‘발등의 불’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 국무원은 8일 ‘비공유자본의 문화산업 진입에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결정’을 발표해 ‘비공유자본의 문화산업 진입을 고무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중국의 민간자본이 공연,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작과 상영, 공연장, 박물관, 전람관, 인터넷 서비스, 예술교육, 문화예술 기획, 관광, 인터넷 게임, 광고,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전했다. 국무원의 이런 조처는 문화산업 분야의 대외개방에 대비해 민간자본의 투자 기회를 넓힘으로써 중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