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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협박당한 카메론 디아즈, 승소하다
윤효진 2005-07-26

무명시절 토플리스 사진 찍은 사진작가 유죄 선고

할리우드 톱스타 카메론 디아즈가 사진작가와의 법정공방에서 승리했다. 7월25일 배심원단은 4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존 루터를 절도죄와 문서 위조죄, 위증죄 등을 적용해 유죄로 판결 내렸다. 그는 오는 9월15일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사진작가 존 루터는 카메론 디아즈가 무명이었던 1992년 토플리스 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을 이용해 2003년 카메론 디아즈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디아즈는 루터로부터 300만달러를 내고 이 사진을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협박당했다. 또한 존 루터는 카메론 디아즈가 사진소유권 및 저작권 양도를 허락한 사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인도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다.

재판이 끝난 후 루터의 변호사는 ”돈 많은 유명인사와 불쌍한 사진작가의 기념비적인 법정공방이었다.“면서 ”카메론 디아즈는 승소하기 위해 엄청난 이권을 끌어들였고 존 루터는 완전히 파멸하고 말았다“고 비난조의 말을 남겼다. 그러나 디아즈 측의 검사는 디아즈가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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