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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P2P 업체는 불법” 판결
윤효진 2005-06-28

할리우드의 승리, P2P업체 비상걸려

미국 대법원이 P2P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할리우드의 손을 들어줬다. 6월27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개인간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업체는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영화와 음악파일을 주고 받는 것을 허용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데이비드 H. 서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침해 행위가 가능한 유통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제3자의 범법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의 결과를 뒤집는 획기적인 것이어서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 등 P2P업계 존립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전 하급심에서는 “공유서비스만 제공할 뿐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앙서버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법파일을 교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1984년 소니사를 상대로 영화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VCR의 구입자가 영화테이프를 불법복제하더라도 제조사인 소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