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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P2P관리자 100여명 고소
윤효진 2004-12-17

P2P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할리우드의 ‘공적’으로 선포됐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미국영화협회(MPAA)가 P2P관리자 100여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2월14일 피소된 P2P업체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당나귀, 비토렌트, 다이렉트커넥트 등이다. MPAA의 해적행위 단속 책임자인 존 말콤은 “이 운영자들은 불법 영화파일 유통을 막을 수 있는데도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부 운영자들이 포르노는 금지하면서도 영화해적파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당신이 불법파일을 주고 받으면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MPAA는 P2P를 통해 불법영화파일을 다운로드한 개인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이번 법적 대응은, 서버운영자들이 미국과 그밖의 나라의 저작권법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증거를 MPAA가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비토렌트와 당나귀가 최근 제공하고 있는 파일 공유기술은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조각조각으로 내려받게 함으로써 대용량 파일의 다운로드 시간을 줄여준다. 이런 점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온라인 불법 파일 공유를 영화산업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