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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울한 두 사건을 겪고 있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
김도훈 2004-12-02

어딜가나 말썽이 생기는군

하나. “21세기의 프라하는 찰스 디킨스 시절의 런던이 아니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새로운 <올리버 트위스트>를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촬영할 예정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체코 정부와 논쟁 중이다. 논쟁의 발단은 체코 국회가 발안, 제정해서 곧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아역배우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법안. 이 새로운 법안은 아역배우들이 세트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역배우들을 잔뜩 데리고 4개월 동안 <올리버 트위스트>를 촬영해야만 하는 로만 폴란스키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 “만약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영화를 체코에서 찍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법안은 광산이나 염전에서 일하는 어린이 노역자들에게나 필요할 법안”이라는 것이 로만 폴란스키의 항변이다. 그러나 이미 유럽연합에 의해 확정된 표준법안에 맞서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 폴란스키로서는 아역배우들의 6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한 미국이 한동안 더욱 그리워질 판이다.

둘.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 그리운들 다 부질없는 일. 폴란스키는 지난 1977년 13살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들통나 형이 선고되기도 전에 프랑스로 비밀리에 도피해버린 이후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그는 현재 미국 잡지 <베니티 페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 지난 2002년 이 소송을 제기한 폴란스키가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의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해야만 한다. 미국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더라도, 영국 법정에 출두할 경우에도 영-미간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강제송환될 처지. 폴란스키의 변호인단은 그가 영국 법정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서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영국고등법원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판결을 피해 도망친 사람을 법원이 도와줄 수는 없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감독 로만 폴란스키, 젊은 시절 죗값은 평생을 업보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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