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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아카데미 회원이 불법 복제에 앞장서다

배우 카민 카리디, 심사용 테이프 불법 복제… 법원에서 30만달러 배상 판결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이 <라스트 사무라이>(사진)와 <미스틱 리버>를 불법 복제하여 인터넷에서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배우에게 저작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30만9600달러의 배상금을 제작사 워너브러더스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카민 카리디라는 이 남자는 배우 출신으로 사건 당시 아카데미 회원이었으며, 2003년 아카데미영화제 심사용으로 제출된 VHS테이프를 범죄에 이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 관계자에 따르면 카민 카리디는 <ABC>의 유명드라마 <NYPD 블루>에 고정 출연했던 배우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저작권 침해에 관한 워너쪽의 민사소송에는 일단 불응했다. 이에 워너브러더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영화당 15만달러, 부가 변호사 비용 9600달러를 포함해 총 30만9600달러의 채무 불이행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판결을 맡은 조지 스티븐 윌슨 판사는 철저하게 미리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행위가 “특히 악독하다”고 덧붙였다. 실상 워너쪽은 실제로 그에게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만, “카리디에 대한 법정 판결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방지책으로 남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이 영화사쪽에 유리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카리디와 함께 공범을 저지른 러셀 스프라게의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며, 그 역시 곧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이 감행한 불법 복제 및 유통의 과정이 관심사다. 아카데미 회원이었던 카리디는 2003년 아카데미 시즌에 이 작품들의 심사를 위해 프로모션용 VHS테이프를 건네받았으며, 불법 유통금지에 대한 조항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라게에게 곧장 보내 DVD로 복제,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일로 아카데미 위원회는 이미 카리디를 올 2월3일 제명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