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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CJ, 프리머스 인수 또 도마 위
김수경 2004-11-24

영화 5단체, 공정위에 “독점적 지위 확보” 골자 답변서 제출

충무로에서 올해 산업적 대사건으로 기억되는 CJ엔터테인먼트(이하 CJ)의 프리머스 인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는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영화인회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 5단체에 이 사건에 대한 ‘경쟁제한성(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들 단체는 11월17일 강경 어조의 답변을 제출했다. 총 17페이지로 구성된 답변서는 CJ가 프리머스 인수를 통해 제작, 상영, 배급 등 영화산업 전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5단체는 “영화산업의 특성상 법적 수치보다는 시장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7조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하고 있다. 답변서에서 우려하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CGV·프리머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라는 3대 극장체인의 매출액이 2005년을 기점으로 독과점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인 75%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리라는 점. 3대 극장체인의 매출액은 전체 시장 대비 올해 약 60%이며 2006년에는 8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극장부율의 문제다. 외화(20%)보다 평균좌석점유율이 10%나 높은 한국영화(30%)의 부율은 아직도 5(극장):5(제작)가 고수되고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외화처럼 4(극장):6(제작)으로 계산하면 한국 영화산업의 수익률은 현재의 -7%가 아닌 +8.5%로 산출된다. 셋째, 배급과 상영의 수직계열화로 인한 상영체인에 따른 상영일수의 차별이다. 답변서는 210∼230만명 선의 관객을 동원한 세 편의 영화를 비교한다. 타계열 배급사의 두편은 25, 30일을 걸고 자기 계열사 작품은 58일을 상영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밀어주기’를 입증했다. 경쟁관계에 있는 배급사 극장에는 프린트 벌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CGV가 프리머스를 인수하기 전인 2003년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