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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영화 예고편 심의 무풍지대”
2004-10-21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영화 예고편이 제대로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영상물등급위원회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영화 <쓰리, 몬스터>의 인터넷 예고편을 모니터로 보여주며 "여성을 피아노 줄로 묶는가 하면(사진) 도끼로 손가락을 자른 뒤 믹서에 넣고 가는 등의 잔인한 장면이 만일 심의를 받았다면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손 의원은 "인터넷 영화 예고편은 청소년이 주로 즐겨보기 때문에 극장 예고편과 동일하거나 더욱 엄격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행 광고선전물심의기준에는 '기타 관련 광고선전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해석하면 인터넷 예고편도 심의할 수 있음에도 영등위는 '인터넷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거나'관련 부처와 협의해보겠다'는 등의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용 영등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남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