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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들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피소
2004-10-18

미국 영화업계가 최고법원에 P2P(개인간 파일공유기술)회사를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재심 요청했다.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영화협회의 주장은 냅스터나 그록스터 같은 P2P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영화불법복제를 조장한다는 것. 그러나 지난 8월 법원은 P2P회사가 가입자들의 저작권 침해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서 이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씨네21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