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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법인세법 개정안에 희비쌍곡선
2004-10-13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앞두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할리우드의 독립적 영화업자들에겐 단비를, 디즈니와 같은 거대 제작사에겐 철퇴가 될 것 같다. 20년만에 최대 규모로 손질된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고 특수 거대 이익단체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영화감독들이나 독립적인 영화 제작업자들은 11일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기립박수를 쳤다고 일간 버라이어티가 1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할리우드에 대해서는 손해도 이익도 될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었다. 미국내에서 제작된 1백만~1천5백만 달러 예산의 영화에 대한 법인 소득세를 32~

35%까지 감면을 해주는 대신, 영화관 배급에 따른 저수익을 보상해주기 위해 거대

영화 제작사들에게 부여해온 세제 혜택을 없앰으로써 향후 10년간 40억~60억 달러의

세금을 더 물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내 영화 제작을 장려하는 것은 자체적인 경제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피폐한 지역에서 제작되는 경우 제작예산 2천만 달러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이같은 조치는 뮤지컬 영화 <시카고>(사진)가 시카고가 아닌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작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미국내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이른바 '원정 제작(runaway production)'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거대 영화 제작사에 대한 세제 혜택 철폐는 이들 제작사가 영화관 배급에 따른 수익은 저조한 대신 DVD나 방송국 판매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다이앤 페인스타인(민주)의원은 거대 영화제작사들이 그동안 별도 회계 계정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아온 것을 앞으로 연결 계정이 의무화되면서 세금을 더 물게 됨으로써 영화업계 종사자 75만명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