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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씨에 성폭행누명 배상하라”
2004-10-13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12일 개그맨 주병진씨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던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ㄱ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가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주간지와 여성지들은 각각 1천만~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주씨는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호텔 주차장에서 ㄱ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자신을 고소한 ㄱ씨와 이를 미확인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모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