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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태프 열악한 근로조건 신음
2004-10-11

화려한 영화 뒤의 ‘시네마 지옥’

‘평균 연봉 640만원. 하루 노동시간 13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은 절반 이상이 모름.’ 중흥기를 맞고 있다는 한국 영화산업의 그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은 조감독, 촬영조수, 조명조수 등 영화제작 종사자 154명에게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영화산업 현장 스태프의 근로조건 실태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영화 스태프는 81%가 작품당 용역 또는 도급계약을 맺어 일하고 있으며, 한해 평균 수입은 640만원으로 지난해 비정규직 전체 평균수입 1236만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근로시간은 13∼16시간 39.4%, 16시간 이상인 경우도 34.8%나 되어 열명에 일곱명 이상이 법정근로시간(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 노동강도를 감수하고 있다.

또 4대 보험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54.8%가 어떠한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도 각각 24.8%, 19.1%에 불과했다. 특히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을 경험한 비율이 48%, 기간 연장에 따른 초과수당 미지급 경험이 24.2% 등 조사 대상자 가운데 72%가 임금과 관련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상필 영화조수연대회의 회장은 “전국적으로 약 7천명에 이르는 스태프들은 대부분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지 않아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화 현장 스태프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고 노동부에 질문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검토한 바가 없으며, 인건비 계약 및 지급 당사자, 업무 형태 등 영화 제작과 관련한 노무제공 양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영화 현장 제작진의 지금과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을 방치하고서는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동부가 근로감독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