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봉 640만원. 하루 노동시간 13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은 절반 이상이 모름.’ 중흥기를 맞고 있다는 한국 영화산업의 그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은 조감독, 촬영조수, 조명조수 등 영화제작 종사자 154명에게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영화산업 현장 스태프의 근로조건 실태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영화 스태프는 81%가 작품당 용역 또는 도급계약을 맺어 일하고 있으며, 한해 평균 수입은 640만원으로 지난해 비정규직 전체 평균수입 1236만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근로시간은 13∼16시간 39.4%, 16시간 이상인 경우도 34.8%나 되어 열명에 일곱명 이상이 법정근로시간(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 노동강도를 감수하고 있다.
또 4대 보험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54.8%가 어떠한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도 각각 24.8%, 19.1%에 불과했다. 특히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을 경험한 비율이 48%, 기간 연장에 따른 초과수당 미지급 경험이 24.2% 등 조사 대상자 가운데 72%가 임금과 관련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상필 영화조수연대회의 회장은 “전국적으로 약 7천명에 이르는 스태프들은 대부분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지 않아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화 현장 스태프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고 노동부에 질문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검토한 바가 없으며, 인건비 계약 및 지급 당사자, 업무 형태 등 영화 제작과 관련한 노무제공 양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영화 현장 제작진의 지금과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을 방치하고서는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동부가 근로감독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