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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작권침해 네티즌 무더기 ‘공소권없음’
2004-10-04

`P2P'방식 영화공유 네티즌들 `술렁'.."우리는 구제 안되나?"

인터넷에서 영화를 무단복제해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소된 네티즌 수십명이 함께 고소된 인터넷 웹하드 업체가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소시킨 바람에 덩달아 구제받은 일이 발생했다. 최근 영화 수입업체 등이 `P2P' 방식을 통해 영화를 공유한 네티즌들에게 e-메일을 보내 수십만∼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에 불응하는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하는 추세인데 이번 일은 합의 종용에 `시달려온' 네티즌들에게는 희소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상도 부장검사)는 4일 영화수입 배급업체 S사가 "영화 <더티댄싱:하바나 나이트>(사진)를 불법 유통시켰다"며 김모씨 등 일반 네티즌 7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최근 이들에 대해 일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 등 네티즌들은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T사 사이트에서 <더티댄싱> 영화를 공유하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S사로부터 고소됐고 T사도 인천에서 따로 고소됐지만 몇주전 S사가 T사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소했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고, 친고죄에서 공범에 대한 소가 취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소도 자연 취소되는데, 고소인측이 T사에 대한 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T사와 공범 관계인 다른 네티즌들의 고소도 취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피소 네티즌들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T사에 대한 소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돼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일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이 소식이 퍼져 나가자 P2P 방식을 통해 파일을 공유했다 금전적 합의와 고소의 선택의 기로에 선 다른 많은 네티즌들은 부러운 시선과 함께 인터넷 업계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네티즌은 "P2P 방식을 이용한 파일 공유는 인터넷에서 만연하고 있지만 특정 네티즌만을 본보기로 찍어 책임을 물리는 것은 억울하다"며 "저작권 소유자측과 P2P업체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