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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무허가 건물”
2004-10-04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종)는 무허가 불법 건물이어서 소방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 이재오(한나라당) 의원은 4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예종이 1996년 이전해온 지금의 석관동 교사는 구 국가정보원이 1966년 건축할 당시부터 무허가 불법 건물이었다"면서 "예종은 이전 후에도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소방안전시설을 법률기준에 적합하게 갖춰놓고 있는지,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라도 현행 건축법 기준에 충족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해당 구청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데도 불법 건물로 남아 있는 것은 학교측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