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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스타 장백지 중국서 초상권소송 승소
2004-09-16

홍콩의 여배우 장백지(24)가 중국의 화장품 회사와 까르푸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국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14일 피고 쪽인 주하이의 ‘둥양즈화’ 화장품유한공사와 충칭 까르푸유한공사에 대해 51만위안(약 7650만원)의 위자료를 장백지에게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또 1개월 이내에 신문매체를 통해 공개 사과하고 즉시 초상권 침해를 중단하는 한편 장백지의 얼굴이 인쇄된 포장지를 모두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장백지는 2000년 6월 이 화장품 회사와 270만위안(약 4억500만원)에 기초화장품과 목욕세정제에 대한 2년간의 전속모델 계약을 했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회사 쪽이 자신을 얼굴을 상품광고에 사용하자 1차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3년동안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51만위안의 위자료를 받고 화해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우연히 들른 충칭 까르푸에서 이번에는 계약에 들어있지 않은 비누와 샴푸에까지 자신의 모습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