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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전속계약 부존재’ 소송
2004-08-31

영화배우 김민선(24.여)씨는 30일 "소속사와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매니지먼트 전문업체인 ㈜스타즈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스타즈와의 전속계약은 쌍방 합의시에만 중도해약이 가능해 소속사가 어떠한 계약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합의를 못하면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의 의무만 규정할 뿐 소속사의 계약위반에 대한 조항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스타즈 실소유주의 방송사 PD 폭행사건 때문에 PD들이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을 거부, 연예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스타즈는 광고출연에 따른 거마비를 분배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와의 모바일서비스도 협의없이 진행하는 등 신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타즈측은 "폭행사건은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 회사와는 무관하며 김씨도 사건내용이 이미 신문에 보도된 이후 내막을 잘 알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타즈측은 "회사는 김씨의 연예활동 및 스케줄을 위해 최대한 배려했고 광고출연 거마비도 모두 지급했다"며 "김씨를 형사상 배임, 사기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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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