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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연인>, <황태자의 첫사랑> 간접광고로 중징계
2004-08-11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드라마 협찬사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MBC <황태자의 첫사랑>과, SBS <파리의 연인>에 대해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의결했다. 방송위는 "<황태자의 첫사랑>은 협찬사인 '클럽메드'를 극중에서 '클럽JULY'로 Anycall을 Any전자로 표시하고 자주 대사와 화면으로 드러냈으며 <파리의 연인> 역시 GM DAEWOO와 VOV, PAT, CJ CGV 등 협찬사의 로고와 제품명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위는 "이 두 드라마는 특히 드라마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대사 등이 제작지원사의 업태와 상품명을 기초로 제작되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모두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다. MBC와 SBS는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한 뒤 이 결과를 방송위에 통보해야 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