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법원, ‘조성민은 주거지접근 하지말라’ 결정
2004-08-07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김귀옥 판사는 6일 탤런트 최진실씨가 남편 조성민씨를 상대로 낸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본안 재판 전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어 남편 조씨가 최씨의 서울 잠원동 자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으로 2개월동안 최씨 자택 100m 이내에 접근이 금지된다.

법원은 재판 중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격리 및 접근 금지(2개월 이하), 위탁 및 유치(1개월 이하)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일 자택에서 부부싸움 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조씨에 대해 자택과 직장 사무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