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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이용 네티즌에 저작권법 위반 인정
2004-08-03

검찰 약식기소, 형 확정되면 최초 사례될 듯

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인 'P2P'로 영화 등 영상물을 무단, 복제 유통시킨 일반 네티즌에게 최초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법률사무소 동녘은 "지난 5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네티즌 중 1명에게 서울지검 형사6부가 최근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영화 <킬빌2>(사진)를 무료 배포한 혐의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네티즌이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P2P 혹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닌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한 최초의 유죄인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동녘은 백지영의 뮤직비디오 `성인콘서트', 함소원과 비키의 누드집, 영화 <킬빌2> 등을 무료 배포한 네티즌 20명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동녘의 조면식 변호사는 "피고소된 20명 중 합의가 된 3∼4명과 이번 판결이 난 네티즌을 제외한 10여명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음악산업협회(구 음반산업협회)가 지난해 12월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 이용자 5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 기소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