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외국영화수입추천제 폐지된다
2004-07-01

이중 규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논란을 빚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외화수입추천 규정을 담고 있는 영화진흥법을 폐지하고, '영화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문화부 영상진흥과 김태훈 과장은 "새로 만드는 영화관련법에는 영화뿐 아니라 비디오와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시켜 전반적인 영상산업 진흥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5년 상반기중으로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문화부는 수입추천조항을 당장 없애면 일본문화개방 대상이 아닌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을 막을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이 완전 개방되는 2006년 1월1일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수입추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수입추천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는 2006년 1월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폐지까지의 공백기간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화작품에 대한 수입추천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화수입추천제는 "외국영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영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영등위가 영화수입추천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외화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

영화계 일각에서는 "엄연히 등급분류 절차가 있는데 영등위가 모호한 규정을 무기로 수입 자체를 막거나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등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수입추천제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이 문제는 영화계의 해묵은 과제다. 최근에는 제한상영관 체인 듀크시네마가 수입추천을 신청한 <지옥의 체험>(위 사진)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더욱 논란이 가열됐다.

한편 이 같은 문화부의 새영화법 입법작업은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 등 특화되는 각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라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산업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문화부는 음반과 비디오, 게임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분야를 일률적으로 선정성과 폭력성이라는 잣대로 규제하던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을 올 하반기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대신 각 분야 특성에 맞게 문화산업을 진흥한다는 방침 아래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이외에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을 새로 제정해 역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