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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걸>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
2004-07-01

영화사 백두대간이 수입한 프랑스 영화인 카트린 브레이야(Catherine Breillat) 감독의 <팻 걸>(원제 A ma soeur)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팻 걸>은 제한상영관 개봉이 아닌 일반극장 상영을 목표로 수입된 영화. 여름 바캉스를 즐기는 사춘기 자매들의 첫 성경험을 사실적으로 담은 작품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적한 장면은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는 세 장면. 백두대간은 이 장면들을 흐림(보카시) 처리한 뒤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브레이야 감독의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달 이 등급을 받은 <로망스>가 제한상영관을 통해 상영된 바 있으며 같은 달 또 다른 작품 <지옥의 체험>은 등급분류 이전에 수입추천에서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