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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2004-05-12

영화나 뮤지컬 등 문화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제작사의 부도나 예산초과로 인한 제작포기로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앞으로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과 공동으로 우수한 작품을 사전 발굴해 완성을 끝까지 보증하는 보험회사를 내년중으로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문광부는 가칭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연말까지 재경부 예산처, 금감위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자본금 1천억원 규모의 `완성보증보험회사'를 내년중으로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문광부는 이 보험회사를 주식회사나 또는 공제조합형태의 공공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며, 로펌이나 회계법인, 보험사, 은행, 창투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을 출자자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애초 예상보다 초과되는 제작예산은 완성보증보험회사가 책임조달하고, 제작포기시 작품에 투자된 금액은 보험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문광부는 이와 함께 제작사나 투자사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네티즌 펀드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네티즌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중으로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 형태의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네티즌 펀드를 모집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문광부는 또 문화산업체에 적합한 현장전문인력,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인력개발센터와 문화산업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문화산업기술(CT) 개발전략연구소를 설치, 미래 CT기술 및 콘텐츠, 디자인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기능도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투자환경개선 등 간접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