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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관 개관작 <로망스> 등급심의 통과
2004-05-12

제한상영관 체인 듀크시네마의 개관작으로 예정된 <로망스>가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14일 일반에게 선보인다. 2001년 1월 개정 영화진흥법이 발효된 이후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를 시작으로 <죽어도 좋아>, <주글래 살래>, <엑스텐션>, <킬빌> 등 5편의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으나 <동물의 쌍붙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진취하한 뒤 일부 삭제해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영화진흥법은 `18세 이상 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일반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사회적 내용인 경우'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등급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카트린 브레야 감독의 1999년작 <로망스>는 동거하는 남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혼자만의 생활에 빠지자 여주인공이 방탕한 성생활에 탐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충격적인 장면이 많아 2000년 5월 6분 가량을 잘라낸 93분의 필름으로도 `등급보류'를 받았다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아 그해 10월 국내 개봉됐다. 이번에는 99분 분량의 원본 그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로망스>로 첫발을 내딛게 된 제한상영관이 앞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카트린 브레야 감독의 또다른 영화 <지옥의 체험>이 수입추천 심의에서 불합격된데다 듀크시네마 12개 체인 가운데 상당수가 관할 시-구청으로부터 아직 등록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듀크시네마는 <지옥의 체험>의 재심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에 협조를 요청해 각 자치단체에 등록증 교부를 독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