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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내 불법상영 성행
2004-04-1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을 그린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불법 복제돼 교회에서 무단 상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신교 연합단체가 불법상영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최근 `미국영화협회 한국지사'로부터 "불법 다운받은 동영상물을 교회 등에서 상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요지의 `저작권 및 배급권 보호협조요청'을 받고 가맹교단과 단체에 이 영화가 불법상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미국영화협회 한국지사의 회원으로 있는 20세기 폭스코리아가 국내 수입, 배급하고 있다.

한기총 총무 박천일 목사는 "불법 복제된 영상물을 공적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만큼 기독교인들이 위법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신앙적 감동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2시간을 표현한 이 영화는 지난 2일 국내 개봉한 이래 현재까지 152만여명의 관객이 관람했으며 오는 5월말까지 상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