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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에로 크리스마스> 복제금지 가처분신청
2004-02-20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제작사인 후지 텔레비전은 20일 `영화배우 차태현, 김선아씨 주연의 한국 영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가 무단으로 <러브레터> 장면을 인용했다'며 K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후지 텔레비전은 소장에서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영화에 <러브레터>의 몇몇 장면이 나오도록 하면 안되겠느냐는 요청이 왔길래 `러브 스토리'와 `코미디'라는 장르의 차이 때문에 거절했지만 이를 어기고 상영까지 했다"며 "더욱이 이 영화를

비디오, DVD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