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친구> 둘러싼 갈취사건 실체적 진실은?
2004-02-19

영화 <친구>를 둘러싼 갈취사건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17일 영화 <친구>의 제작사 등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권모(45)씨와 조직원 정모(39)씨에 대한 폭력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감독이 권씨 등의 협박에 따라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권씨를 통해 정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으나 법정 진술에서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전면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가 여러경로를 통해 수익금 배분을 요구했고 폭력조직 두목인 권씨도 여러차례 곽 감독에게 전화를 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곽 감독과 정씨간 접견부나 편지내용에도 협박사실이 드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유죄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영화 <친구>를 둘러싼 갈취사건은 곽 감독이 자전적 소재를 영화를 만들면서 흥행에 크게 성공하자 주인공으로 나온 준석(유오성 분)역의 정씨가 곽 감독을 통해 흥행성공에 따른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영화 내용처럼 상대 폭력조직원을 살해교사한 혐의로 수감중이던 정씨는 자신몫의 수익금을 폭력조직 두목인 권씨에게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중개역할을 곽 감독이 맡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검찰은 곽 감독이 정씨와 권씨의 협박에 못이겨 영화 제작사 등에게 정씨 몫의 수익금을 받아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곽 감독도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곽 감독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에서 자신은 정씨나 권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일이 없으며 당초 흥행 수익금 중 일부를 정씨에게 줄 생각마저 갖고 있었다며 검찰조사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폭력조직 두목인 권씨가 곽 감독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문자메시지로 빨리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내용을 남겨 곽 감독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곽 감독이 검찰의 강압수사나 자신의 구속 등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수사가 여론의 관심을 모은데다 곽 감독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갈 당시 언론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된 만큼 곽 감독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권씨가 곽 감독에게 전화한 것은 정씨를 대신해 돈을 받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정씨도 곽 감독과의 접견이나 편지 내용을 통해 곽 감독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제작사 등을 압박하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

히고 있다.

여기에다 곽 감독이 권씨에게 3억원을 전해준 뒤 다시 정씨의 부인을 만나 별도로 2천만원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당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직접 증거 없이 곽 감독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곽 감독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검찰의 공소내용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