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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용 영화 교과서 선보여
2004-02-17

신학기부터 62개 초-중-고 영화교육 실시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고등학교의 선택과목 교재로 쓰일 영화 교과서가 선보인다.

영화진흥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가 엮고 커뮤니케이션북스가 펴낸 고등학교용 영화 교과서 `영화읽기'는 128쪽 4×6배판에 전면 원색으로 꾸며져 있다.

△영화의 역사 △영화의 예술성 △영화의 언어성 △영화의 문화성과 사회성 △영화의 산업성 △영화와 성 △영화와 폭력 △영화와 사회 △영화와 정치성 △영화와 역사성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록으로 `한국 단편영화와 독립영화', 추천 사이트 등을 곁들였다.

교과서편찬위원으로는 정재형(동국대)ㆍ김학순(서강대)ㆍ변재란(순천향대)ㆍ서인숙(상명대)ㆍ신강호(대진대)ㆍ이용관(중앙대)ㆍ정태수(한양대) 교수와 김종현 참교육영상집단 대표가 참여했고 최영철(한양대)ㆍ김수남(청주대)ㆍ서정남(계명대)ㆍ조혜정(수원대)ㆍ박성수(해양대)ㆍ남완석(우석대) 교수, 영화평론가 김영진씨, 영화제작자 김은영 키플러스 대표, 한양대 강사 오영숙씨 등이 집필을 맡았다.

25일부터 일반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학생용과는 별도로 교사용도 출판된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용 교과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교안으로만 수업해야 할 형편이며 올해 추가로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영화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인숙)는 20∼25일 교직과목을 이수한 영화 전공자 30여명을 포함해 80여명의 영화 담당교사를 상대로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종합촬영소에서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한편 지난 7일까지 문화관광부에 영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한 각급학교는 고등학교 21개 등 모두 62개교에 이른다.

영화교육위는 13일 심사회의를 개최해 선택과목, 재량활동과정, 특별활동과정으로 가르칠 학교를 내정했으며 교사 배정 등을 마친 뒤 금명간 대상 학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영화는 연극ㆍ무용과 함께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돼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고 초-중교에서도 재량활동과정이나 특별활동과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전문인력과 기자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일선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영화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고교나 재량활동에 편성하는 초-중-고교의 경우 주당(1년 36주 기준) 5시간 이상, 특별활동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하는 초-중-고교는 주당 2시간 이상 배정하도록 돼 있으며 디지털 캠코더, 프리미어 편집기, 조명기,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영화교육위는 정규과정이 아니더라도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영화를 가르칠 학교들에 대해 기자재와 전문인력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