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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심사위원용 필름 불법복제자 법정 출두
2004-01-24

수상 후보작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아카데미영화상 투표인단에게 제공된 개봉영화 비디오를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띄운 미국 일리노이주의 남성이 검거돼 23일 법정에 출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러셀 W. 스프레이그(51.일리노이주 홈우드) 씨가 <라스트 사무라이>(사진)와 <마스터 앤 커맨더>와 같은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전날 체포돼 시카고 연방 치안판사 앞에 섰다고 전했다. 흔히 '스크리너(screeners)'로 알려진 프로모션 비디오는 오스카상 투표자와 영화비평가들에게 보내진다.

스프레이크 씨의 체포는 저작권 침해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 영화업계의 최근 조치이다. 업계는 해적판 비디오 혹은 DVD로 인해 약 30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월트 디즈니와 타임 워너 등 대형 영화사를 대표하는 미국 영화협회(MPAA)는 지난 9월 불법복제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스튜디오를 거느린 배급업체들에게 평가용 비디오 발송을 금해왔다. 그러나 뉴욕의 마이클 머캐시 연방지법 판사는 12월 5일 영화제작사들이 MPA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화상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필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스프레이그 씨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정에 기소돼 심리를 받게 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연방수사국(FBI)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 매튜 매덕스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