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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정재씨, SM상대 2억 맞소송
2003-09-16

영화배우 이정재씨는 ㈜SM엔터테인먼트가 재작년 10월 자신을 상대로 계약금 8억1천만원 반환 등 소송을 내고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16일 SM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이날 소장에서 "당시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던 본인에게 SM측이 가계약이라도 체결하자고 졸라 할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과정만 봐도 본인이 SM의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SM은 사기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유명 연예인인 본인을 고소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언론에 알려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검찰도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SM사는 지난 4월 "이씨가 2000년 9월 국내외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온라인상 초상권 등과 관련해 전속계약을 맺고 2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에 대해 이씨도 SM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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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