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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허위필증 만든 <엑스텐션> 고발
2003-08-30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상영등급분류필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프랑스 공포영화 <엑스텐션>에 대해 29일 등급분류 중지를 결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엑스텐션>의 수입사인 아이캔디엔터테인먼트는 상영등급분류를 받기도 전에 `18세 이상 관람가'로 허위 등급분류필증을 만들어 각 극장에 돌렸다가 27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일부 삭제 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됐다.

민병준 영등위 영화부장은 "29일 오전 등급분류소위원회를 열어 수정된 <엑스텐션> 필름의 등급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위법 사실이 드러나 심의를 취소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면서 "차후 심의는 사법당국의 처리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M복합상영관은 위조 심의필증을 보고 28일 오전 <엑스텐션> 상영을 시작했다가 3회부터 중단하고 예매자에게 환불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29일 개봉하려던 전국 70여개 극장도 상영을 취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