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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텐션> 심의 전에 개봉해 `말썽`
2003-08-29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가 자진취하한 프랑스 공포영화 <엑스텐션>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8일 개봉돼 말썽이 일고 있다.더욱이 이 영화의 수입사인 아이캔디엔터테인먼트는 상영등급분류 필증을 허위로 만든 뒤 배급사 아우라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각 극장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상영관은 금요일에 새 영화를 개봉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으나, 목요일 개봉 방침을 따르고 있는 서울의 M복합상영관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13관에서 격회로 <엑스텐션>을 상영했다.

그러나 <엑스텐션>, 외화 최초로 `제한상영가'' 제하의 연합뉴스 기사를 본 관객의 문의가 잇따르자 등급분류 미필 사실을 확인하고 3회부터 상영을 취소했다.

아이캔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수입추천을 받자마자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며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인 21일 허위로 등급분류필증을 만들어 배급사인 아우라엔터테인먼트에 보냈다.

그 뒤 27일 `제한상영가' 등급이 결정되자 곧바로 자진취하해 38초 가량을 삭제한 뒤 다른 영화사의 영화와 순번을 교체해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등급분류소위원회(의장 정홍택)는 29일 오전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화진흥법 제39조 2항은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문서 위조 및 변조에 대한 형법의 벌칙조항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에 대해 황정욱 아이캔디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수입추천을 통과해 당연히 일반 상영이 가능한 등급을 받을 것으로 확신했으며, 개봉일자가 촉박한 상태에서 심의가 늦어져 허위 필증을 배급사에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