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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텐션>, 외화 최초로 ‘제한상영가’
2003-08-28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의장 정홍택)는 27일 프랑스 공포영화 <엑스텐션>에 대해 `제한상영가'를 결정했다. 2002년 1월 개정 영화진흥법에 `제한상영가' 등급이 마련된 이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은 <동물의 쌍붙기>, <죽어도 좋아>, <주글래 살래>에 이어 네 번째이며, 수입추천을 받은 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외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제한상영가 1호'를 기록한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는 수입추천 심의에서 불합격되자 통일부의 반입추천을 거쳐 국내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엑스텐션>은 시골 친구집을 방문한 여자 주인공이 연쇄살인마의 이유없는 습격을 받는다는 줄거리의 영화로 지난 14일 영화수입추천소위원회(의장 유수열)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등급분류소위는 "절단된 시체의 머리를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톱으로 사람을 난자하는 장면, 여성에 대한 지나친 폭행 등이 `18세 이상 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일반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제한상영가'를 결정했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으나 제한상영관이 들어서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상영금지' 조치나 마찬가지여서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개봉일을 29일로 잡아놓은 수입사 아이캔디엔터테인먼트(대표 황정욱)도 27일 곧바로 신청을 자진 취하해 일부 장면을 삭제한 뒤 다른 영화사의 영화와 순번을 교체해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등급분류소위는 28일 오후 예심을 거쳐 29일 오전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황정욱 대표는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엽기적인 장면을 6개 대목에서 38초 정도 잘라냈으며 `18세 관람가'를 받아 29일 오후부터는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