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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마누라2> 개봉 앞서 법정싸움

<조폭 마누라2: 돌아온 전설>이 개봉을 앞두고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서세원프로덕션에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이 문제는 현진시네마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양자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세원프로덕션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속편이 전편의 주연 캐릭터를 계승해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데 현진시네마가 서세원프로덕션과 아무 합의없이 단독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1편에서 서세원프로덕션은 ‘제공’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며 서세원씨가 공동제작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현진시네마는 <조폭 마누라2>가 “전편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며 ’서세원프로덕션은 1편의 투자사일 뿐 공동제작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서세원프로덕션이 <조폭 마누라> 정산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봉을 앞둔 지금 시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조폭 마누라> 제작과정에서 서세원프로덕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모아진다. 서세원프로덕션을 공동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공판은 8월22일 열릴 예정이다.남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