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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프로덕션 ‘조폭마누라 2’ 상영금지 신청
2003-08-12

서세원 프로덕션은 ‘다음달 5일 개봉을 목표로 촬영중인 영화 〈조폭마누라 2〉가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작사인 현진시네마를 상대로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조폭마누라 1〉을 공동 제작했던 현진시네마가 서씨가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합의 없이 지난 3월 단독으로 촬영에 들어가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속편은 전편의 주연 캐릭터를 계승했을 뿐 아니라 주·조연 이름까지 그대로 이어받아 두 영화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저작 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