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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vs 정보 공유
2003-08-05

영화 콘텐츠 동영상을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충무로가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플래너스(주) 시네마서비스, CJ엔터테인먼트 등 22개 영화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영상협회는 7월30일 온파일, 앤폴더 등 4개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 서비스 제공 사이트와 에로스토토, 데이폴더 등 3개 웹 저장매체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체 모니터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해왔지만 저작물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3월부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복제 회수가 1만건을 넘으며 유포에 나선 이들만 4천명(ID 기준)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고소 대상에는 동영상을 유포한 사용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설전이 예상된다. 한국영상협회 쪽은 이들을 “단순 인터넷 이용자라고 말할 수 없고, 불법 자료 제공자”라고 간주하고 있다. 90명을 고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영리 목적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 간의 정보 공유의 사례 또한 있다”며 “배타적인 저작권 개념을 들이대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한다. 음반업계에 이어 충무로에도 “저작권 보호냐, 정보 공유냐”는 논란의 1라운드가 시작됐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