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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 둘러싼 금품갈취 무죄선고
2003-07-04

영화 <친구>를 둘러싼 조직폭력배의 금품갈취사건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규태 판사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을 협박,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권모(43) 피고인과 영화에서 준석(유오성 분)으로 나온 정모(37)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칠성파 두목 권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수감중인 정씨를 접견한 혐의로 기소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5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곽 감독의 신문조서를 근거로 권 피고인과 정 피고인이 영화 `친구'의 흥행성공을 빌미로 곽 감독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곽 감독이 법정진술에서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전면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영화투자사 대표 김모(36)씨도 검찰 진술조서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무인한데다 자신의 실제 진술내용과 다르게 작성돼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감독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법정 진술에서 이전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며 "그러나 영화제작사 대표 석모(41)씨와 정 피고인의 부인 한모(32)씨의 진술만으로도 증거입증이 가능한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