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의 시스템 관리업체 선정 관련,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 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이충직, 이하 영진위)가 최근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로 LG CNS를 낙찰한 것과 관련, 한 전산망 관련 업체가 계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낸 것. 영진위에 따르면, (주)티켓링크(대표 우성화)는 이번 소송에서 “4년 전 공정한 경쟁을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사업의 성격이 크게 바뀌지 않은 만큼 낙찰자에 해당하는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주장을 폈다. 티켓링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답변을 아꼈다.
이같은 티켓링크의 제동에 영진위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영진위는 1999년 3월 문화관광부가 ‘현장매표소 통합전산망 운영방침’을 통해 티켓링크에 내준 건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시범사업업체로서의 지위”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사업 성격이 변한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엔 현장 발권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인 영진위의 관리하에 “공공서버 등 하드웨어를 구축할 업체를 뽑는 것이므로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영화계는 오는 10월부터 통합전산망을 시험가동하겠다던 영진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잔뜩 우려하고 있다. 특히 6월27일 예정된 2차 심리 이후 있을 법원의 결정에 영화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영화인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봐야겠지만 2001년 12월 티켓링크가 일방적으로 업체간 합의사항을 파기하면서 전산망 사업 추진이 1년 6개월 넘게 늦추어졌는데 이제 와서 또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통합전산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래온 영화계로선 시범사업자 선정 등에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티켓링크의 이번 처사가 곱게 보이지는 않을 듯하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