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인터넷 영화 예매사이트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예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접수된 예약 관련 피해 사례(135건)를 분석한 결과 예약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후 대금이 청구됐거나 이중 청구되는 등 예약 오류불만이 34.8%(47건)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불만 유형은 △티켓 환불 불가, 상영 당일 사이트상 취소 불가능 등 계약해제 관련 33.3%(45건), △예매 및 취소수수료 부과 등 수수료 관련 20.0%(27건) 등이었다.
소보원은 또 맥스무비, 티켓링크, 티켓파크, 무비오케이 등 4개 예매사이트를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맥스무비가 평점 3.5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무비오케이는 유일하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관람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용하기 좋고, 티켓링크는 실시간 예매를 하고 있어 예정에 없던 영화 관람을 할 때 편리하며, 개인정보 제공이나 회원 가입을 꺼리는 소비자들은 비회원 예매가 가능한 티켓파크나 티켓링크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대상 사이트 모두 예매 일시를 변경하려면 예매 티켓을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중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도 상영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예매 당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