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존재 해석에 종교적 위험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배하는 가상세계의 인간과 기계간 싸움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의 속편 <매트릭스 리로디드>가 11일 이집트에서 종교적 문제와 과도한 폭력 장면 등을 이유로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집트 영화 검열을 맡고 있는 영화위원회의 마드쿠르 타비트 위원장은 “특정장면들 때문이 아니라 속편이 다루고 있는 주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화비평가 작가 심리학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상영금지 이유를 설명한 성명에서 “굉장한 특수효과를 사용하고 있지만 창조와 존재의 문제가 영화의 핵심”이라며 “과거 전편에서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야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위원회는 또 영화의 폭력성도 고려됐다며 “영화가 상영될 경우 사회적 평화가 깨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1999년 1편 상영이 허용됐을 때 일부 이집트 평론가들은 이 영화가 시온주의를 고취시킨다며 상영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오하이오주 해밀턴에서는 집주인을 대로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체포된 린 앤슬리라는 여성이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고, 나쁜 꿈이라고 생각되는” 매트릭스의 세상에 자신이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면서 영화 <매트릭스>를 그 증거로 들었다.
카이로 해킬턴/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