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 등에 실리는 영화 광고가 달라졌다.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00세 관람가’라는 문구가 실리고 있는 것. 등급 정보가 광고에 재등장하게 된 이유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동안 영화계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자신들이 법을 어긴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4조인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의 개정이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진 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영화업종이 추가되면서 광고 내 등급표시가 의무화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3월 공정위가 이행실태 점검을 시작하기 전까지 영화계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 사실은 관보나 인터넷 등에만 고시됐기 때문. 현재 공정위는 점검대상인 시네마서비스, CJ엔터테인먼트, 워너, UIP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영화계는 광고에 등급을 표시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영화광고는 한달 전부터 게재해야 하는데 등급은 개봉일 직전에야 나오며, 영화 관람과 일반 상품 구매 행위가 완전히 다른 논리에 기반하는 탓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네마서비스와 CJ는 조만간 공정위에 정상참작과 재고를 요청할 방침이고 영진위도 처벌 완화와 법 개정 방향을 담은 참고의견서를 문화부와 공정위에 제출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영화계도 잘못이지만, 법 또한 현실에서 동떨어져선 안 될 일이다.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