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3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및 현역 40명은 19일 "영화 <나비>의 일부 대사와 장면이 3사관학교 출신자들을 비하하는 등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태원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3사관학교 출신은 현재 육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영화중 일부 대사는 3사관학교 출신이 웃음거리로 취급될 만큼 비천하고 천시받는 것처럼 표현했고 마치 대위가 화분 심부름이나 하는 듯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표현은 국토방위와 국민생존을 위해 복무해온 3사관학교 출신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100여개 영화관에서 상영중인 <나비>의 상영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